대량의 변종대마를 밀수하다 적발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오늘(24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이날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풀려난 이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온 소감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지 않고 범죄 사실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대마를 항공가방과 배낭 등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올해 4월 초부터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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