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본인이 북송을 결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실장을 어제와 그제 소환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정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등 관계기관 보고를 종합한 뒤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며,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국정원의 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에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강제 북송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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