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PD수첩 광우병 수사때 상부 부당한 압력"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강제수사와 기소가 있었다고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결론내렸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는 수사팀 의견과는 달리, 검찰 상부에서 강제수사와 함께 무죄가 나와도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사의뢰가 범정부 차원에서 사전 조율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진상규명은 불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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