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 2021.12.07
민간병원 진료비, 환급받아요!…장병 민간병원 진료비, 10일부터 환급 시작
앞으로 장병들이 군 복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장병들의 경제적 부담이 훨씬 덜어질것으로 기대되는데, 오는 10일부터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은 장병들이 군 복무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민간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그 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겁니다.
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학군 후보생을 제외한 간부후보생.
도수치료나 성형수술과 같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환급금은 진료일을 기준으로 약 4~5개월 후에 본인의 급여계좌로 입금됩니다.
지난 8월 1일을 기준으로 지원사업을 시작해 오는 10일에 처음으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트라넷 국방 통합 급여포털이나 인터넷 나라사랑 포털에 접속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하면 됩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후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 진료비를 먼저 납부하고, 환급 대상에 해당되면 납부한 진료비를 급여통장으로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재정단은 인트라넷과 나라사랑 포털 급여명세서를 통해 환급액을 안내하고,
진료비 환급 관련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서비스에도 주요 질문과 답변을 탑재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카카오톡 앱에서 ‘국군재정관리단’ 채널을 추가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단은 더 많은 병사와 후보생들이 진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사업 홍보와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군 재정관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 장병 진료권 보장과 적극적인 재정지원서비스를 실현해 대군 신뢰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뉴스, 이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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