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같은 공공기관들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했지만, 대부분 수조 원에서 수백억 원의 돈을 수도권 시중은행에 맡기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 공공기관의 금고를 지역 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경남혁신도시에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해 운용기금 가운데 예치금 5조 원은 서울에 본점이 있는 시중은행에 맡기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 "주거래은행을 지정하는 근거는 없고, 입찰을 통해서 은행을 선정하거든요."]
주택관리공단도 마찬가지, 한해 150억 원에서 200억 원의 예치금을 제1 금융권에 두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공단 관계자 : "수원에 있을 때 협약을 통해서 가까운 은행이랑 주거래 은행을 거래하면서…."]
경남혁신도시 이전기관 등 공공기관들은 자치단체 등과 달리 지역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공기업 등 30곳 가운데 17곳이, 지방공기업 등 24곳 가운데 절반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이나 도서관 건립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자금 융통에 보탬이 되는 통로는 전무한 상황!
[김철규/진주남부농협 조합장 : "농업 자금, 저리 자금으로 대출해 줄 수도 있고, 농업 수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지역에 소상공인 가계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발판도 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 공공기관이 지역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재욱/경남도의원 : "신용등급이 지역 금융이 약해서 부담이 간다면, 일정 규모 이상 (전체 운용 규모의) 2% 이상 3% 이상은 지역 금융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면 좋겠다."]
경상남도의회는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는 한편, 전국 농·수협 조합장 협의회와 함께 법 개정의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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