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난달 고속도로에서 주행 시비 끝에 고의로 급정거해 7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살인죄와 형량이 같은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선 시비를 벌이던 운전자가 상대 차량을 앞질러 아예 고속도로 1차선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리자마자,
녹취 "쾅! 어어어~"
결국, 5중 추돌사고로 이어집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뒤따르던 화물차 운전자 조 모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고속도로 한 복판에서 급정거를 한 운전자 최 모씨에게 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죄와 형량이 같은 '교통방해치사상'죄.
고속도로상에서 급정거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최 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높아 중범죄 적용이 불가피하단 겁니다.
인터뷰 이종훈(변호사) : "도로 등에서 자동차 등의 교통을 방해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특히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검찰은 또 이처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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