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탄경찰서가 무고한 20대 남성을 여자 화장실 성추행범으로 몰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난을 받은 가운데 이전에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60대 여성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 마주친 남성의 옷 사이로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돼 있었다며 신고한 건데요.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했고, 이 남성이 속옷 없이 짧은 반바지를 입은 상태였다는 점을 파악했는데요.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강아지를 쓰다듬은 건 맞지만 일부러 신체를 보여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남성의 어머니는 경찰이 첫 조사 당시 자신의 아들에게 반바지를 입혀 보고,
성기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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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ksua02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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