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녀 : 엄마, 또 병원 안 갔죠?
엄마 : 좀 자고 나면 나을 텐데 뭐하러 돈을 써
상식녀 : 병원비 별로 안 나온다니까
엄마 : 돈은 땅 파면 나온다니?
나이가 들수록 이곳저곳 아픈 곳은 많지만, 병원비가 아까워 참고 견디는 경우 많으시죠?
이제 걱정 마세요.
노인 외래 정액제로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노인 외래 정액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동네 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정해진 금액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한의원과 치과를 포함한 의원에서 나온 진료비는, 15000원까지는 1500원만 내면 됩니다.
2만 원까지는 10%, 2만 5천 원까지는 20%, 2만 5천 원을 넘으면 30%를 부담합니다.
약국에서는 적용 비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만 원까지는 천 원만 내는데요.
만원을 넘어 12000원까지는 20%,
12000원이 넘으면 30%만 내면 됩니다.
할머니 : 이제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상식녀 : 응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어르신을 위한 [노인외래 정액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동네 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적용되고,
▶진료비와 약값을 최대 30%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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