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문제 취재한 이호건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단기 임대, 불법 아니다?
[이호건 기자 : 불법이 아닌 건 맞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니 경매가 낙찰될 때까지는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어서 이런 단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정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안 됐는데 임대인들은 자기 지인이나 아니면 차명계좌를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피해 회복에 쓰지 않고 자기 배 채우는 데 쓴다면 충분히 비판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무 당국이 수익에 대해서 조사를 나서서 체납 세액이 있으면 징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HUG 책임은?
[이호건 기자 : 현재 법적으로 HUG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전세 사기 집들에 대해서는 경매가 넘어가면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해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현재까지 관리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만연해 있다면 관리 방안이 필요한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일단 이렇게 이런 집들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그나마 해당 집들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HUG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강제 관리해 주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 같은 그런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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