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선결제한 포인트를 환불받지 못해 피해를 본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오늘 A씨 등 143명이 머지포인트 측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모두 2억 2천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머지포인트는 2017년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출범한 선불 결제 서비스로 한 때 회원을 100만 명까지 모았으나 2021년 8월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한 뒤 사용처를 축소해 '환불 대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머지포인트 구매자의 피해액은 751억 원, 제휴사의 피해액은 2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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