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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법정 비율(민법 제 111조)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민법개정안이 의결되어 곧 폐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년 4월13일)
출처: [ Ссылка ]
미리미리 준비해서 감정 싸움, 법적 싸움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상속과 증여.
정신 없을때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전문가에게 절차를 맡겨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신의 대표 변호사
신은숙 변호사가 "미인공감"에 출연하여
강연한 내용입니다.
#상속 #법 #자식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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