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와 선거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에 올려선 안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유권자들은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순 있지만, 촬영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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