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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1 (금) 오전 생방송
차로가 없어지는데 양보했어야 할까요?
편도 2차로 도로, 잠시후 우측 차로가 없어지는데
우측에서 앞으로 들어오는 차와 사고
본인은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주행중이었으며, 상대는 편도 2차로의 2차로로 주행하며 차선감소로 합류하려다 발생한 사고입니다.
접촉 후 정차하여 상대차량을 확인했으나 사이드미러만 접혀 있어서 괜찮다고 가려고 했으나, 제 차량의 조수석 라이트와 문 사이가 찌그러져서 보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하여 경찰을 부르고 결국 보험사를 불러주셔서 과실비율 조정중인 상황입니다.
같은 보험사이며, 본인 3 : 상대 7 과실을 이야기 합니다.
저는 약 55km/h로 정속 주행이었고, 상대차량은 제 앞으로 합류하려고 했습니다.
제게도 많이 아쉬운 접촉사고 입니다.
과실 비율,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nam**** 2022-03-10 15:15
제한속도 확인 결과, 신호 대기 장소(횡단보도)는 50km/h, 횡단보도 이후 ~ 접촉사고 시점의 제한속도는 60km/h 였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3-11 08:45
상대차가 옆에서 1차로로 들어오려고 하는 건 알았지만 블박차가 먼저 지나간 다음에 들어올 거로 생각했나요?
그 차에게 빠앙~ 해 줄 생각은 못하셨나요?
* 투표 *
1. 100:0 (10%)
2. 블박차도 일부 잘못 (90%)
* 의견
- 우측에서 들어오는 차가 보였을 것
- 보험사에서 70:30 이야기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 빵 하던지, 들어가게 해 주던지... 했어야 함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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