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스잇슈입니다 !
이번에는 유튜버의 세금에 대해서 다뤄 봤는데요~
최근 취미로 유튜브를 시작했다가 갑자기 채널이 커지고 수익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합니다
* 최근이슈(22.04)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 실무적용 가이드라인(2021) 에 따라 미디어컨텐츠창작업(921505)과 1인미디어컨텐츠창작자(940306)가 표준산업분류표 상 '기타자영예술가 등'으로 분류되어,
청년창업 법인세(소득세)감면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업종 중 하나인 정보통신업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적용이 되지 않거나, 기존 감면분까지 추징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전문가와 꼼꼼히 상의후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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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세무사]
세무법인나은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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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식 세무사]
세무법인나은 파트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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