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과
• 친양자 입양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됩니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은 친양자
입양성립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고,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
➯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로서
입양되기 전의 친생부모와 그 친족 간의 관계를 말하므로,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 일반양자로 입양되었던 사람과 그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부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양자 입양에 따라
양부모와 양자관계는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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