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임대료5프로인상 #임대료계산
최근 임대차 보호법상에 임대료 산한 요율을 5%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증금과 월세 각각 5%를 얘기합니다.
근데 보증금은 그대로하고 월세만 올릴 때, 얼마를 올려야 할까요?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일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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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차 보호법상에 임대료 산한 요율을 5%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증금과 월세 각각 5%를 얘기합니다.
근데 보증금은 그대로하고 월세만 올릴 때, 얼마를 올려야 할까요?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일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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