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시설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주택연금의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 등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주택 가격 2억 원 미만에서 2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늘리고, 질병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시금 인출 한도도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Ссылк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Ссылка ]
◇ 이메일 : kbs1234@kbs.co.kr
#실버타운 #주택연금 #수령
Ещё виде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