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시 진료비 단가와 내역을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항목과 횟수, 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관련 개정안을 어제(4일)부터 공포·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 년에 두 번, 의원급 의료기관은 한 번씩 비급여 진료비 단가와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모두 594개로, 내년에는 천여 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9월분 진료 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고, 내년 3월에는 해당 월 진료 내역에 대해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합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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