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ft charges do not apply
[미디어인뉴스] 금품 절도 혐의를 받았던 미스코리아 출신 최윤영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지난 19일 "최윤영에 대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판단에 대해 "최윤영이 절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윤영은 지난 6월 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지인의 집에서 현금과 수표 26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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