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과 상담 내용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혐의를 부인해 온 오 씨는 선고 이후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Ссылк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Ссылка ]
◇ 이메일 : kbs1234@kbs.co.kr
#강제추행 #오영수 #집행유예
![](https://i.ytimg.com/vi/pw_dX0UvgXs/maxresdefaul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