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원 #공직선거법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오 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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