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정작 태어난 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많단 사실이 지난해 알려졌습니다. 부모 손에 숨지거나 버려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제도권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게 그들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가 보름 뒤 시행되는데요.
이게 어떤 제도들이고, 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남주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에선 신생아 2명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신생아들은 출생신고가 아예 돼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면, 아이의 존재조차 알기 어려운 제도적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출생통보제'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1차관 : 안타까운 사례 조사로 시작은 했지만, 이번 기회로 인해 아이들을 잘 살릴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7월 19일에 시행이 됩니다.]
병원이 신생아 정보를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려주면, 심평원이 산모 거주지 지자체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가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병원이 일일이 각 지자체에 알려주는 행정 업무 부담이 제도 도입의 장애물 중 하나였는데, 그 부담을 줄여준 겁니다.
만약 부모가 출생신고를 한 달 이상 하지 않고 있으면, 지자체는 신고를 재촉하거나 법원을 거쳐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합니다.
[곽봉주/심평원 출생통보제기술부 팀장 : 내부 시스템 화면입니다. 대법원에 매일 새벽 시간에 (출생 정보를) 전송을 하고 있고….]
문제는 출산을 숨기고 싶은 위기임산부가 출생통보마저도 피하려다 보면, 병원 밖 출산이 늘 수 있단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배려하는 '보호출산제'도 같이 시행됩니다.
긴급 전화 1308로 전화해 상담받은 뒤, 정부 지원을 받아 직접 키우거나, 친권 포기를 조건으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칫 익명 출산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미숙/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 책임지지 않게 하는 구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지게끔 도와주자는…. 하나하나 원인을 뜯어서 해결해야지 두 번째, 세 번째 (익명 출산으로) 맡기는 애들이 없어지는 거지.]
여기에 익명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를 알 방법이 거의 차단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적잖습니다.
때문에 두 제도의 시행과 함께 근본적으론 위기임산부 지원 방안이 확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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