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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일 오후 생방송
합류도로에서 우측으로 꺾어지는 도로 진입하다가 좌측에서 직진해오는 차와 사고
DB손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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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상대차 도로는 양보표시 및 천천히라고 써 있는 도로였음에도 상대가 빠른 속도로 무리하게 서행을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것 같은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서 상대보험사에서 가해자라고 주장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제보드립니다.
제가 첨부한 기사에 보시면 역삼각형 표시는 양보 표시입니다.
주도로 차선은 저희쪽인데 상대편에서 인정하지 않아 현재 이 사건은 분쟁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도로에서는 어느쪽에서 우선권이 있는지도 꼭 방송해 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꼭 저의 사연을 채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쪽 보험사는 각각 몇 대 몇으로 얘기하나요?
상대측 보험사 : 자신들이 피해자이며 제가 가해자라하며 6:4, 7:3 주장
우리측 보험사 : 제가 3 : 상대가 7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 투표 *
양보표시 있는 상대차가 더 잘못 98%
블박차가 더 잘못 2%
합류도로에서 양보표시가 없으면 직진이 우선인지 논란이 많은 사고,
옛날에 없어서 논란이 많아서 새로 생긴 양보표시,
양보표시가 있는 도로로 오는 상대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60 대 40 혹은 70 대 30인지는 법원에서 따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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