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통안전에 대해
톡 까놓고 말해보는 시간 Talk Car Go!
알쏭달쏭한 교통 관련 정보나 법규에 대해
시~원하게 질문해 주시면 톡! 까놓고 답해드립니다.
1. 앞지르기 금지법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따라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안전표지 지정장소에서는 앞지르기를 해선 안 됩니다.
위 4가지 장소 외에 앞지르기는 점선 차선에서 앞차 좌측으로만 가능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도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세요!
2. 서행 노면표시는 무엇일까?
1) 지그재그 차선〽 : 서행 어린이 보호구역 or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주로 볼 수 있어요!
2) 속이 채워진 삼각형 ▲ : 전방 교차로에 오르막 경사면이 있거나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안내!
3) 속이 빈 마름모 ◇ :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4) 노란색 빗금 : 비상 시 보행자 대피하는 안전지대!
00:38 ~ 02:34 앞지르기 규칙
02:39 ~ 04:33 서행 노면표시
#Talk_Car_Go #앞지르기_금지법 #앞지르기_규칙
#서행표기 #도로노면표시 #안전운전 #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i.ytimg.com/vi/xHkR1yTaYRk/maxresdefaul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