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직접청구권 #압류채권자
도급인과 수급인, 하수급인이 3자 합의로 직접청구권 합의를 했어도 시공 범위에 한정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도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수급인의 채권자들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Ссылк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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